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콜택시 영업을 하거나 자가용 트럭으로 화물운송 영업을 한 30명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.
이들 가운데 28명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홍보물을 배포한 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왔고, 2명은 자가용 트럭으로 불법 택배 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특사경은 이 가운데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업주와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강도와 절도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, 지명수배 중에 콜택시 영업을 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
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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